2013년 1월 2일 수요일

스마트폰 공동구매 시 주의점

앞서 게시한 게시물에 스마트폰 공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반품 및 개통철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게되었더라도 주의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돈이 걸린 일이므로 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판매하는 주체가 확실한 곳에서 구매한다.
폐쇄몰 등은 양지에서 음지로 흘러 들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체가 불분명하다. 물론 반반 확률이긴 하지만 괜찮은곳, 나쁜곳이 있다. 폐쇄몰의 특성 상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업체라 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게시물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대리점이 아닌 개통사무실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방문수령이 되는 경우라면 신뢰를 좀 해볼만 하다.
방문수령이 되지 않더라도 오토바이 퀵배송이 되면 약간 신뢰를 해볼만 하다.
자신들이 있는 위치나 전화번호를 숨기는 경우 한번쯤 의심하자.
해당 판매처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다면 먼저 전화를 해보자. 안받을 경우 해당 판매처는 포기하도록 하자.

이왕이면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신청하자.
폐쇄몰은 휴대폰 명의도용 대출, 기타 명의도용 신용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자.
만약 주민등록증 이외에 사원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제외) 등을 요구하는 곳이면 의심해 보자.
개인정보 폐기 여부는 어짜피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취소 요청 시 확실히 폐기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가입서식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간단히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을 하므로 개인정보 도용당할 일이 거의 없다.

할부원금을 제대로 확인하자.
할부원금에 대한 언급 없이 실단말기 할부가격, 실제 납부금액 등만 나열되어 있다면 구매를 멈추자.
출고가는 말그대로 출고시 가격이고 할부원금은 기기에 대한 가격이므로 지불금액은 곧 할부원금이다.
온라인 서식 중 할부원금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판매처에서 무시하고 기재하면 된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할부원금 그대로 청구될 수 있다.

페이백 해준다고 하는 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 확인해 보고 가입하자.
페이백은 단속에 대비하여 할부원금을 올리는 대신 돈을 구매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즉, 홍보는 할부원금 15만원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30만원을 할부원금으로 해놓고 15만원을 익월 말 구매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하고서는 업체가 잠수타는 경우가 많다. 업체에 전화를 해보고 전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서 개통하지 말도록 한다. 페이백을 받을 날짜에 전화하면 늦다.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주는 업체가 난무하고 있는데 할부원금을 확인하자.
위약금 지원, 현금 40만원 주는 이런 업체는 할부원금이 그만큼 더 비싸다. 할부원금이 그만큼 올라가므로 가장 싼 요금제를 써도 한달에 기기포함 10만원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한다.

개통 시 약정을 잘 확인해 보자.
의무사용기간은 약정개월(보통12,24개월) 보통 3개월(93일),6개월(186일)등이며 해당 개월 수 이내에 명의변경, 하위 요금제변경, 해지를 할 경우 할부원금이 아닌 공장출고가로 청구되니 조심하자. 의무사용기간이 3개월인 경우가 좋다.
판매 게시물을 잘 보면 개통 후 3개월 동안 특정 요금제(LTE72 이상)이라는 것이 있다. 3개월 내에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 뿐만 아니라 공장출고가로 청구될 수 있다. 필요 이상의 요금제일 경우 다른 조건의 할부원금과 비교해 보고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LTE52 요금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LTE72요금제 3개월 사용조건이라면 3개월 동안 매달 2만원 가량 더 지불해야 하므로 총 6만원 가량 할부원금이 더 붙는 셈이 된다.)
또한 의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월 5천원짜리 부가서비스를 3개월간 이용해야 한다면 1만 5천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하지 않는 조건이 가장 좋다.
또한 3면제(가입비 면제, 유심비 면제, 의무 부가서비스 면제)가 아닌 경우 첫달 한번에 혹은 3개월간 나뉘어서 더 청구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을 해보자. 3면제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최대 7만원 가량 절약될 수 있다.

SKT는 2013년에 이미 위약3 제도가 활성중이다.
위약3는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정책이다.
KT 및 LGU플러스도 실행 예정이다. KT는 1월7일부터 위약3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약3에 가입했다면 의무사용기간은 의미가 별로 없다. 몇개월 사용 후 이동할 예정이라면 부담이 좀 적은 위약3 실행 전 가입하도록 하자. 1년 혹은 2년의 약정기간을 꼭꼭 채울 실사용자라면 의무사용기간이 6개월이라도 굳이 부담되지 않는다.